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러한 개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현재 택시 업계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전제로 한 월급제 때문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4. 게다가 택시의 영업 형태가 변하여 호출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5.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업무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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