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제한 폐지**: 현행 특수건강검진의 대상 연령 **‘70세 미만’ 제한을 삭제**하여 모든 연령의 여성농어업인이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70세 이상) 여성도 정기 검진 이용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생애주기 맞춤형 검진 설계**: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춘 검진 항목·주기 설계**를 법에 명시합니다. 농작업 특성과 건강위험을 고려해 **검진 내용과 방식의 유연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3. **보건 사각지대 해소**: “2023 농림어업 조사” 기준 여성농업인 중 **70세 이상 비중이 약 37%**임을 반영하여, 그동안 제외되던 고령층을 **검진 대상에 포함**합니다. 농어촌의 주요 노동력인 고령 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 **제11조의3제1항 후단을 신설**하여 연령 제한 배제 및 맞춤형 설계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시행 과정에서의 해석상 논란을 줄이고 **정책 집행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5.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강화**: 연령제한 폐지와 맞춤형 설계로 **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정기검진 참여 확대를 통해 **농어촌 여성의 건강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 개정안은 고령화 현실을 반영해 여성농어업인의 전 생애 건강권을 보장하고 예방 중심의 보건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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