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경제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보호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2.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해 농어업 일을 잠시 중단해야 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어촌 인구의 감소 문제와 청년 농어민을 늘리려는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체계 개선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담당관 지정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안전·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