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체계 개선: 현행법에 '산업안전보건법'의 건강검진 체계를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함. 2. 특수건강검진 실시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인자에 노출된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 3.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 건강검진 체계의 개선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이 겪는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강화. 법안의 취지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별도의 건강검진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며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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