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법적 관리 범위 확대**: 국경 간에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가상자산 및 관련 사업자의 정의 신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관련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의 매도·매수·이전 등을 통해 가치를 국외로 보내는 행위를 **가상자산거래**로 규정합니다. 3. **사업자 등록 및 인가 제도 도입**: 가상자산거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거래의 중개나 알선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별도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4. **고객 거래의 적법성 확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과 거래를 진행할 때, 해당 거래가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적절히 거친 것인지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5.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마련**: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조세 회피 등 각종 외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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