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허가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로 인한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제법규 준수와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보호와 평화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더 보기중대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납부방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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