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과징금의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납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과징금을 현금, 증권 및 결제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고, 납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제공하여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중대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 도입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업무 위수탁 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에 포함하여 가상자산 외환거래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전자등록 기관 일원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규제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