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수단 정의의 확대]**: 최근 거래나 지급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가상자산 중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상 지급수단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2. **[규제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성격이 달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를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불법 외환거래 차단]**: 스테이블코인이 규제권 밖에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통한 **불법적인 외환거래나 탈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지급수단으로 명시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국제 금융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중대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납부방법 다양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 도입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업무 위수탁 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전자등록 기관 일원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규제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