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과 필요성(제안이유)**: 낙동강 하류 일부 지자체의 수질이 일정기간 **TOC Ⅳ등급 이하**로 악화되고 조류 번성으로 독성물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30년간 22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수질 개선이 미흡해,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더 안전한 수돗물 확보가 필요합니다. 2. **목적 규정(안 제1조)**: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법의 최우선 목적로 명확화합니다.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정수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수돗물 신뢰성을 높이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3.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안 제4조)**: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효율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합니다. 계획 수립과 집행 등 역할과 책임을 **법에 명문화**하여 추진 체계를 강화합니다. 4. **절차 간소화 특례(안 제7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면제**로 기간과 행정절차를 단축합니다. 5. **영향지역 지원사업 신설(안 제3장)**: 기존 취수시설 이전·신규 설치 지역 등 ‘영향지역’에 대해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수혜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6. **영향지역 정비사업 및 재원(안 제3장)**: 영향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재원은 사업시행자와 관할 시·군이 **취수량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합니다. 이 법안은 취수원 다변화를 법·재정·절차 측면에서 신속히 뒷받침하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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