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 조건이 현재 300㎡에서 1000㎡로 변경되어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는 공동매입 및 지분쪼개기와 같은 편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정하여 공정한 조합원 가입을 촉진하고,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여 산림조합의 효과적인 운영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림소유자와 산림보호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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