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로수 식재'라는 용어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변경하여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도시림, 생활림'이라는 용어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다른 관련 법률과의 용어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산주와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를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사업을 조합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산림조합의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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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내부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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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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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겸직금지 제외 및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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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원 자격요건 개선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장 및 주요 임원 임기 제한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 부정사용 방지 강화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감사기능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