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임 임원 등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경우를 신설하여,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 해당 통보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5년, 4년, 3년 각각의 조건 따라 다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함. 2.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회장이 임원이나 직원이 재임 중에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으로 인정될 시, 그 내용을 조합이나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퇴임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사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3. 조합이나 중앙회는 통보받은 징계 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퇴임 임원 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직 중의 위규나 부당행위로 인한 징계조치를 피하여 퇴임 후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