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조합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산림조합법에도 도입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3. 조합 임직원의 직무 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ㆍ조사하여 개선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림조합의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조합원과 이용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조합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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