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상레저 기구의 소유자와 사업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미가입 상태에서 기구를 실제로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개정안은 수상레저 기구를 보험 없이 조종하거나 사업 운영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의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외에 해당 기구의 조종 또는 운영 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수상레저 기구 소유자와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수상레저 활동자의 신체와 재산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사고 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수상레저에 보다 책임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 금지하기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조종 재범 시 처벌 강화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인명피해 신고의무 부과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발급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강화하기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장이 수상레저 활동 일시정지 명령 가능하도록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대여·알선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