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신고 요건 강화: 현재는 10해리 이내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10해리 이내에서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 및 구조의 어려움과 대규모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0해리 이내에서도 신고를 필요로 하고,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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