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나 대여 알선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 현재는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만 효력 정지나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대여를 받은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위법행위 방지를 강화함. 3.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나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도입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나 대여 알선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는 것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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