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가 해상 또는 육상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2. 이 법안은 상해를 입힌 직후 관계 행정기관에 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사유를 확대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상레저활동자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중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구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 금지하기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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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발급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강화하기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장이 수상레저 활동 일시정지 명령 가능하도록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기구 보험 미가입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대여·알선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