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 기존 법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만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이 금지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카약, 카누, 서핑 등)를 이용하는 활동자도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규제를 통해 안전 확보**: - 무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취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타 법과의 형평성 유지**: -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들도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수상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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