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의해 1인 1회 마권 구매한도액을 10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행 시행령과 약관에서 정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일일 마권 구매 한도를 200만원으로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가 도입됩니다. 이는 과도한 베팅을 억제하고 도박 중독의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전자카드 발급 등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개인의 마권 구매 한도를 관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권 구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고, 과도한 베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합법적 경마 베팅이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박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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