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 추가: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추가합니다. 이로써 한국마사회는 퇴역 경주마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2. 퇴역 경주마 관리 및 복지 사업의 이행: 한국마사회는 퇴역 경주마를 위한 관리 및 복지 사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경주마의 은퇴 이후에도 적절한 관리와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합니다. 3. 퇴역 경주마의 이력 관리: 현행법에서는 퇴역 경주마의 이력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퇴역 경주마의 이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높아진 동물보호 인식에 부응하기 위해, 퇴역 경주마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기구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한국마사회는 경마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퇴역 경주마의 복지 및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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