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마권에 표시된 말이 출전하지 않으면 투표가 무효화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도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경마에 영향을 받은 다른 구매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한국마사회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마에 영향을 받은 다른 구매자들이 무고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를 경우에도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마 문화의 발전과 구매자들의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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