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예방과 암검진 사업의 내용을 연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함. 2. 세계보건기구의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을 위해 C형간염의 퇴치운동 권고를 받아 암과 관련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함. 3. 암 환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암 예방 사업과 암 검진 사업 관련 규정을 보완함. 이 법안은 국내 암 환자 증가와 그에 따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을 연계하여 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암에 대한 사회적 고통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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