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집단별 통계 작성 명시**: 현재 법률에서는 암 발생률과 생존율 통계는 있지만,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암 관련 통계 작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회집단별 통계의 작성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암검진 수검률 및 사망률 통계 추가**: 기존 법안에는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통계 제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통계 산출을 명시하여 암 검진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암 등록 통계 사업 강화**: 개정안은 암 등록 통계 사업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 및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을 포함시켜, 암 예방 및 치료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암 발생부터 암 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회집단 별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암 예방 및 치료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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