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완대체요법 관련 정보 수집,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재 암환자들이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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