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지역별로 중요한 병원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듦. 2. 지정된 거점병원에 대해 국가가 의료진 및 직원들을 고용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아청소년암 진료에 필요한 의료 인력이 줄어들고, 관련 병원도 감소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법률에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암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 의료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유지하며, 지역 편중을 줄여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높은 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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