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성 강화**: 송·변전 설비의 입지 선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 시, 주민을 대변하는 위원을 임의로 지명하는 대신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2. **읍·면·동 단위 주민 설명회 의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읍·면·동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3. **절차적 정당성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노선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실질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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