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 그러나 발전소 운영 중 생기는 미세먼지나 분진 등으로 건강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 지원 규정은 없었습니다. 3. 이에 새 법안에서는 발전소 운영으로 심각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전사업자가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에서 거주하며 건강과 환경 피해를 겪는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소 운영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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