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대상 지원 근거 신설**: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시설이나 설비 확충을 지원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은 대학과 협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적극적인 산학협력 유도**: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는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지방대학과의 협력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3. **지방대학의 연구 인프라 한계 극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기업과의 협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대학들이 기업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학습과 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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