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대학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도 지방대학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경기북부 대학 지원 확대**: 개정안은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을 지방대학 범위에 포함시켜, 이 지역 대학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지역 소멸 및 교육 환경 개선**: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대학들이 지방대학 지원을 받음으로써,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와 지역 소멸 우려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대학들을 지방대학으로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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