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스스로 **전략산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인재육성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2. **초광역 단위의 협업 인프라 구축**: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권 단위로 형성된 산업 구조를 반영하여, 여러 시·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광역 단위의 인프라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인재육성 기반을 넓힙니다. 3. **시·도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가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전략 마련**: 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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