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북한인권의 날을 9월 4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함(안 제2조의2 신설). 2. 현재 현행법에 의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 일부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3.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북한인권 재단의 설립을 원활히 이루며 북한인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무감각한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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