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2명으로 명시함 2. 상근이사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동일하게 추천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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