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인권보고서의 법제화**: 기존에는 보고서 발간·공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신설 규정으로 **매년 작성·발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 기록·분석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합니다. 2. **공개 및 제출 의무 명확화**: 북한인권보고서를 국민과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한 인권실태 보고를 넘어, 보고서 형태의 공개까지 법률상 책임을 부여합니다. 3. **계획-조사-보고의 연계 강화**: 기존의 **3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집행계획** 및 매년 인권실태 보고 체계에 보고서 발간을 연계합니다. 이로써 정책 집행과 성과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축적·공유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 보고서 제도화를 위해 **제6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제1호**를 정비하여 공개·보고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조문 명확화로 집행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기록·공개함으로써 국내외 관심을 높이고, 북한주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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