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국회 교섭단체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위원 추천 방식을 개정합니다. 2.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장기적인 공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무부처를 통일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함으로써, 남북관계 주무부처의 역할에 집중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존속 여부에 관련된 분쟁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소관 부처를 변경함으로써 북한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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