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신설**: 법안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제의 **임상시험·제조·품질관리 지원** 기능을 한곳에서 수행하도록 합니다. 2. **유전자치료 전주기 지원의 법제화**: 유전자치료제의 개발 단계부터 생산·검증 단계까지 필요한 **임상시험·제조·품질관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민간과 의료현장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유전자치료 실시기관 지원 근거 마련**: 유전자치료를 수행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원 근거**를 새로 둡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유전자치료의 안전하고 일관된 제공을 도모합니다. 4.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상기 내용을 담기 위해 **안 제9조의2 신설** 등 조문을 정비하여 센터 설치와 지원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로써 유전자치료 관련 국가 지원 체계가 법률 차원에서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암 등 후천적 질환까지 확대되는 유전자치료 수요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전문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치료 산업을 육성하고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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