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세포등의 정의 범위 확대**: 현행법상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의 범위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세포처리시설의 업무에 수입 항목 추가**: 세포처리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기존의 채취, 검사, 처리에 국한되었던 역할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인체세포등을 **해외에서 안전하게 들여와** 의료 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 활성화**: 유전자치료기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세포 수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물질을 이용한 최신 의료기술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부족한 인체세포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고 첨단 재생의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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