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세포 정의 확대**: 기존 법률에서 인체세포의 정의에서 제외되었던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세포치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내 임상연구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2. **지원 기관 설립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관련 연구 및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3. **국제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의 첨단재생의료 지원 규모를 **해외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의 국내 연구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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