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재생의료의 접근성 향상: 현행법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유일한 치료 접근경로로 제한하고 있어 환자들이 해당 치료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접근성을 넓혀 더 많은 환자들이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공적 관리체계 통합: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를 공적 관리체계 내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통계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연구대상 확대 및 임상연구 활성화: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를 촉진함으로써 해당 의료기술의 실질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술혁신 및 실용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본래 목적인 첨단재생의료의 발전과 환자 접근성 개선에 더 부합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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