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재난방송 송출 의무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방송의 지속성 강화**: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재난방송을 지속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재난의 심각성과 대피의 긴급성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재난 취약계층 고려**: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송출할 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와 수어 통역을 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속한 대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지역 재난 대응 강화**: 기존 수도권 중심의 재난방송 송출을 개선하여, **지역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도 충분한 방송 송출을 통해 재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간 재난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재난방송의 효과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특히 재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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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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