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홈쇼핑 채널 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시간대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송을 하거나,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방송할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납부 의무가 경감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와 홈쇼핑PP 및 중소기업 등이 상생 협력을 통해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세기업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홈쇼핑 채널 사업자와 영세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택트 소비패턴으로 변한 상황에서 영세기업의 매출 타격을 완화하고, 국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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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사업자에게 기금 분담 의무 부과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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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으로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금조성부담의무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 위해 재난정보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징수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합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지원 법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송출 의무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통신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리 계획 포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공동주택등에도 재난방송중계설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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