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5항 신설). 2.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함. 3. 방송통신발전 기금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동반성장을 실현함. 법률안의 취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관리ㆍ운용 방식을 도입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발전 기금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다하며 동시에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보존자료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 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TT 사업자에게 기금 분담 의무 부과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정보 누락시 과태료 차등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기자재의 표준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 변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으로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금조성부담의무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 위해 재난정보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징수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합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지원 법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송출 의무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통신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리 계획 포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공동주택등에도 재난방송중계설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금 통합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