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화단지가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특화단지가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고,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범위 변경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가지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특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번 개정의 목적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특화단지를 활성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스마트도시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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