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적용 대상의 범위 확대**: 현재 스마트도시법은 택지개발사업이나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특정 사업에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범위를 넓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도청이전신도시의 스마트화 근거 마련**: 도청이전신도시를 조성할 때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3.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계성 확보**: 이번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다른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에 발맞추어 추진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법률 간의 **정합성을 높임**으로써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시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거점 도시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사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보호를 위한 법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주체 확대 및 특례 준용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의무화법
스마트혁신사업 법령 정비 의무 강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절차 간소화 및 특례 부여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