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혁신사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법령 정비 의무를 현행법보다 강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 시행 기간이 끝나기 전에 허가 등 필요한 법적 조정을 완료하도록 명시함. 2. 이 법안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험적으로 시행되는 스마트혁신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위해 법적 기반을 더욱 확실하게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짐. 3.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관련 법령을 적시에 정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스마트혁신사업이 원활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취지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산업이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제 도시 및 산업 환경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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