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자나 시스템 개발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성능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한 비식별 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연구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격차를 줄여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인증관리체계 구축ᆞ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로 자율주행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안전관리 규정을 위한 법안
자율주행차 영상정보 수집·활용 가능토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