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 중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 수집 및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 2. 영상정보의 수집, 활용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함. 3. 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함. 이러한 개정안은, 기존 익명처리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과 육성을 촉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더 보기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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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로 자율주행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규제 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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