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율 요건 완화**: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민 전체의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합니다. 이는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의율 부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다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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