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ㆍ변전설비 건설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소요비용에 대해 사업자가 재원을 부담하게 하면서, 필요 시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현행법을 개정하여 더 탄력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 현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활용이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지지만, 이 법률안은 그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재정적 여건에 상관없이 국가가 주요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전력망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을 제안합니다. 3.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재검토하는 규정도 도입하여 사회적, 경제적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송ㆍ변전설비 건설과 관련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경제 및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송ㆍ변전설비 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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