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 반영: 지원사업의 종류 결정 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청하는 내용의 지역요구사업을 반영하도록 함. 2. 요청 방법의 명시화: 지역요구사업의 요청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지원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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