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결정기준의 재검토**: 현재 지원금 결정기준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재검토**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2. **주민 수용성 강화**: 이러한 재검토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와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더 나은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전력망 확충 기여**: 주민 수용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력망의 적기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력시설 확충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더욱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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